순천시, 금연아파트 제15호에 영무예다음아파트 지정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을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12월 19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상담과 보조제 지원 등 금연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