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 사진 |
인삼 폭염피해는 오는 25일, 집중호우 피해 조사는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복벼 조사 기준을 기존 이삭이 팬 후 30일 미만에서 이삭이 팬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 완화, 가루쌀 수발아 피해벼 1등급 매입, 벼멸구와 호우로 인한 피해 벼 전량 ‘잠정등외’ 매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잦은 재해로 어려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복구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