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함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함평군 소속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 분기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인 임만규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위원회 안건 추진 결과 ▲2024년 상반기 안전·보건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하고, ▲1인 작업자 안전조치 대책 ▲2025년도 근로자 온열질환 안전대책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임만규 부군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