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방관련업체 관계인 간담회 개최 |
이날 간담회는 소방관련 개정법령 등 달라진 제도 안내 및 정보교환, 소방시설의 적법한 설계, 착공, 감리 등 부실 공사 방지, 기타 소방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여수소방서장은“소방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의 법령 준수 여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틈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소방기술책임 하에 철저한 시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조리 척결에 소방관련업체에서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