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회의 사진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
이번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진행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는 전남도가 제안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를 비롯해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전남도가 제안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등(호남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8건이다.
이 외에도 시도별 입법 현안과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 논의 결과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적·물적자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며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전남은 특별 대책으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며 “향후 전국적인 출생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 차원의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된 협의체로,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교류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