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자문위원회는 법조계·교육계·사회단체 소속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4년9월27일부터 2026년 9월 26일까지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6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남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의원들의 윤리성,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높은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