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고 산업재해 예방 논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 등 2분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들었다.
나아가 ▲안전·보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하반기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등을 논의했다.
임성수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