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
피의자 A씨는 목포시 인근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편취했고 경찰 조사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2천만원 상당의 개인 간 채무 및 사금융권의 대출금변제를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1년 35건 △’22년 109건 △’23년 133건으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남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니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