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
10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은 2024. 1. 1. 이전 관내에 주소지를 둔 2024년산 벼 재배농가(간척지 벼 재배 포함)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단가(ha당 약 35만 6천원)를 조정하여 지급할 방침이다.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과 쌀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해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쌀 수급 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탄탄한 쌀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