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성재 의원이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도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누리집에 육성계획을 공표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성재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이번 개정안이 전라남도가 스마트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관련 정책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