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좀 더 촘촘하게. 내년 2월까지 집중홍보→안전지도→현장단속 등 3단계 추진 |
특수가연물이란 고무류와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 가연물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져 위험성이 큰 데다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와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경기소방은 우선 이달부터 11월 말까지를 1단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전화와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수가연물의 종류와 저장‧취급기준에 대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특수가연물 화재사례를 함께 전파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초기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각 소방관서 주관으로 시군 폐기물 관련 부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또 11월 한 달간 특수가연물 대량 취급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향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훈련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사업장 현장안전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사항을 지도하는 현장안전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뒤 소방서별 10곳 내외를 자체 선정,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중요 소방‧방화시설,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 현장단속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특수가연물 화재 시 소화 오염수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화 오염수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특수가연물로 인한 화재는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도 위협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사업장은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최대수량, 화기 취급 금지 등이 표기된 표지를 설치하고 품명별로 구분해 저장해야 한다. 또한,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일정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