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1,512원으로 결정 |
2025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482원 더 많은 금액으로 14.8% 증액되었고,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1,320원보다 192원 증액되어 1.7% 인상된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이며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