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 |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농가의 경우 재배 면적과 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는 추가로 최대 3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최종 배정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5년도 시급 1만 30원)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까지 49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농시기에 맞춰 추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