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시는 전국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10월 말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이 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이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2025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시부터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가 부여되며,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14일부터 31일 18시까지 18일간, 대전기업정보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후보특구에 대해서 과제 기획비(국비 1억 원), 기술ㆍ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우주항공 후보특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