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의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3,000㎡ 초과)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다.
이번에 부과된 규모는 △중구 829건 16억 원 △남구 2,205건 53억 원 △동구 490건 11억 원 △북구 819건 24억 원 △울주군 249건 3억 원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다만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면적 1,000㎡(읍·면은 3,000㎡ 초과) 시설물을 소유한 납부자가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이행 할 경우 5% ~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미사용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 및 경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소재지 구군 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 시설물 일대 상습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인자 부담의 성격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