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9억 2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전년 30억 7천여만 원 대비 1억 5천여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교통량 감축활동(2023년: 67개소 → 2024년: 86개소 이행) 및 휴·폐업 미사용 등의 경감 사유 증가에 따라 부과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협조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