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개 교과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반군’ 또는 ‘반란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표현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현행 법률에 명시된 여순사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연 의원은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란’ 등의 표현을 한국사 교과서에서 즉각 삭제할 것’과 ‘정확한 역사 교육을 위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반영한 교과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