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날 맞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등 다양한 체육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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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의날 맞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등 다양한 체육정책 추진

체육인 기회소득 : 10월부터 15개 시군 체육인 대상 신청서 접수 중

체육인기회소득 포스터
[한국시사경제저널]매년 10월 15일은 정부가 정한 체육의날이다. 체육의날은 국민체력 행상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와 체육활동을 위한 날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이다.

경기도는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체육진흥정책을 추진 중이다. 스스로 자신을 체육인 출신이라고 소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의 정신건강, 몸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체육과 스포츠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체육진흥정책을 추진했다.

경기체육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김 지사는 경기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되면서 도체육회가 대회사는 물론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맡게 돼 체육회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됐다.

이밖에도 도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체육인기회소득 시행,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전국체전 유치 등 의미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했다. 10월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 주요 체육 관련 정책을 되짚어봤다.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10월 2일 공고했다. 지난 7월 처음 공개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체육인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시범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올해 이후인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현재 화성, 파주, 광주, 오산 등 15개 시군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천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 원이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체육선수만을 일 삼는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천732명의 92.8%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회경기관람권

기회경기관람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1천 원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프로경기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기회경기 관람권’ 할인 혜택을 기존 75% 지원에서 올해 7월부터 본인 부담 1천 원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등록 장애인과 동반 1인은 경기도 연고 18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 관람 시 각각 1천 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18개 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축구 7개 구단) ▲KT위즈(야구 1개 구단) ▲KT소닉붐·고양소노스카이거너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농구 5개 구단)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 5개 구단) 등이다.

구단 홈페이지와 예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기회경기 관람권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기회경기관람권 시행 첫 해 였던 지난해에는 320개 경기에 1만 2,564명이 기회경기관람권을 활용해 경기를 관람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62경기에 9,341명이 기회경기관람권을 활용했다.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경기북부 체육행정을 전담하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치는 경기북부체육인의 오랜 염원으로 그동안 체육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기남부 수원시까지 이동해야만 했던 경기북부지역 체육인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 2층에 위치한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체육행정의 거점으로 ▲북부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북부체육 활성화 ▲북부지역 체육시설 확충 및 전담사업 추진을 통한 북부 도민 체육참여 기회 확대 ▲북부지역 체육단체(시군·종목)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도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도가 받아들이면서 설치됐다. 지난해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체육인을 대표하는 31개 시·군 체육회장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도 체육인들은 북부체육활성화 등 지역 체육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후 고양, 의정부, 양주가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의정부시에 설치했다.

전국체전 유치

2024년 4월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진다.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하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11월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전국체전 2연패, 전국동계체전 21연패 등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의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는 스포츠와 관광사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대한체육회는 협약을 맺고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및 체육회와 협력해 경기장, 숙박, 교통 등 시설 준비와 원활한 대회 운영, 경기도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은 개·폐회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체육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 경기선수촌 건립 등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북부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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