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사부담 지원·역량 강화위한 교육 등 노력 |
‘여성농업인의 날’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여성농업인 활약 속에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 글로벌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전남 여성농업인에게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20세 부터 75세·1인 20만 원) 지급 방식을 기존 선불식 충전카드에서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해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농촌형보육서비스,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친화형 소형 농기계 지원을 비롯해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 교육 및 특화·정보화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농작업으로 자주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51세 부터 70세·1인 22만 원) 지원 대상도 11개 시군에서 2025년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