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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역위원회,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2023년 12월~2024년 3월)하여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원심) 신청에 비해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을 공개하고 기업, 협·단체,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제도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금년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