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보성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이번 조례안은 관내 유인도서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한 이송을 위해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성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해 유인도서로 운항되는 민간선박의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삽입됐다.
임용민 의원은 “벌교 장도 등 관내 유인도서에 긴급상황이 발생 시, 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119나르미선 등의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