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보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발의 |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보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경기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대한 자격요건, 임기, 심의 및 의결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고, 단원의 복무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경기부의 내실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윤동진 의원은 “보성군청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수 요건”이라며 “해당 조례가 보성군 체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