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청 |
당초 공동주택 분양 광고 시 입주예정자들의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견본주택을 방문,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후 신고 처리했다.
하지만 보다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 관계전문가(건축위원회)의 철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 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하자 보수 조치 계획 등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고, 사용검사 신청 시 입주예정자 대표 회의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소비자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사례를 줄이고 사업 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를 앞둔 구민들을 위한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