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회 박필순 의원, 광주 아파트 공공보행로 지원 근거 마련
검색 입력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의회 박필순 의원, 광주 아파트 공공보행로 지원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광주광역시 의회 박필순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보행통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이지만, 제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어 지원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거나 학교 통학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아파트 등에서는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박필순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ㆍ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안전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에서 공동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공보행로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들에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