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의원(전승일 의원실 제공) |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수어 교육 지원, 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한국수어의 지역사회 내 활성화 정책과 구청·의회 등의 공공기관에서 행정 행위 및 편의 시설 설치 등 수어통역 지원 사항,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표상 규정을 담았다.
전승일 의장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한된 사회환경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서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2024 대한국민대상‘자치의정부문’대상을 받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