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산구의원, 행정소송 대비 ‘상근변호사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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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광산구의원, 행정소송 대비 ‘상근변호사 운영’ 제안

광산구 3년간 소송 217건, 3억 6천만 원 집행…겸업 고문변호사 5명뿐

박현석 광산구의원, 행정소송 대비 ‘상근변호사 운영’ 제안
[한국시사경제저널]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2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행정소송 대비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석 의원은 “최근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 권리의식 신장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우리 구는 겸업을 하는 고문변호사 5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문료로 복잡한 소송·법률 자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소송·심판 수행 및 대리 건수는 217건, 소송비용으로는 3억 6천만 원이 집행됐다”며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다수의 쟁송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승소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근변호사 운영 체계와 송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법무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송비용도 이득일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한 변호사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변호사 개인의 법조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서 전문성 증진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근변호사는 업무량은 많은데 보수가 열악해 사임하는 사례가 많고, 광산구의 경우에도 일반임기제 상근변호사가 2019년 채용됐다가 2022년 4월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 충원계획 없이 채용 대응이 미진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행 상근변호사의 연봉 수준은 일선 현장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고 법률 사무 외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등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의 직급에 따른 급여 책정이 아닌 현실적인 급여 조건을 검토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 있는 상근변호사를 배치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유·무형의 이익 달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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