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재정 확충 나서야” |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선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다”며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천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5년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1억 7천여만 원을 환급받았으나, 2017년도 이후 7년 동안 한 번도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추진하더라도 2018~2019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경정청구를 해 볼 수도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 지난 5년간이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실시하고, 광산구 회계 관리 규정에 경정청구를 2년마다 1회씩 정기 시행하도록 시스템화해 제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