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관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동법률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은 나주시 시민노무사 박영민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주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 및 권리침해 시 대응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