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노후화, 노동자 고령화, 높은 이주노동자 비율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전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 구성·운영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전라남도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 노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주종섭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발생 후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 전역에 안전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