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7만여 대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2,454대 증가한 15만 8천여 대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24년도 연납(선납) 차량, 6월에 일괄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로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방송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