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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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49개 기업집단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8억 8,507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시사경제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3백만 원), 반도홀딩스(103백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는 최근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점검에서는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및 상시점검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점검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법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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