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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안내 포스터 |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재난복구 현장에 지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6월부터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되는 장병들을 지원했다.
보험 가입은 ′24년 6월 24일부터 ′25년 6월 23일까지 메리츠, 캐롯, KB보험 3개사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치료비 등이 보장되는 총 계약 가입인원은 3,200명으로 사업비 1억 5,334만 원이 투입됐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해복구 및 제설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 1,021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7월 파주시에서 3일간 진행된 수해복구에 참여한 128명, 8월 파주지역에서 1일간 수해복구에 참여한 15명, 11월 이천시에서 제설현장에 참여한 300명, 12월 평택시, 이천시, 여주시에서 제설 및 폭설 피해 복구작업에 투입된 총 578명 등이다.
경기도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시행 후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군포, 남양주, 고양, 가평, 의왕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월 시군별 재난복구 동원 군 장병 수를 파악하고 있다. 2월 중 시군 및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논의하고 군 장병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