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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 ▲신고대상 및 접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와 방법 ▲중복지급 금지 ▲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고인의 보호 ▲예산의 확보 등 포상금이 건전하고 적합하게 지급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들의 환경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순천시의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