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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책무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및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이의신청,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의 조항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처리·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여 순천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