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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
이번 사업은 음식점 조리장 등의 위생 상태를 개선해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 업소 △영업 신고 기간이 긴 업소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면적이 작은 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적극 참여 업소를 우선 선정한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민원 다발 업소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후 영업 신고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총 45개소를 선정해 조리장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 시설, 주방기기 등 교체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산 소재 전문업체와 계약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시설 교체나 추가 설치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금 초과 비용과 부가세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울주군청 자원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여 울주군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업소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