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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