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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둘째,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고 관리비 항목이 많아 관리인은 회계기준에 맞게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입주자들은 불분명한 관리비 부과항목이나 산출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이에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셋째,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의 감독권을 통해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넷째,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을 확대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이다.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지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