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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고령층을 위한‘선택약정 할인제도 자동 갱신’관련 법 개정 추진 |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휴대폰 이용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을 통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용자가 직접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이 고령층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한 갱신 절차를 어렵게 느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식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인해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정 의장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자동 갱신은 고령층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불편 없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