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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정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구의원 69명 등 총 76명이다. 신고재산 평균은 10억1716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12억8501만원 대비 2억6785만원 감소했다.
재산 총액별로는 5억원 미만 보유자가 27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5명(32.9%), 10억원 이상은 24명(31.6%)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명(56.6%)은 부동산 가액 및 저축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고, 33명(43.4%)은 고지 거부 및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등 광주지역 32명의 재산내역을 27일 관보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