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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축산 및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보관시설)가 아닌 국·공유지, 사유지와 하천·도로변 등에 부적정하게 쌓아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기(장마) 시 야적퇴비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토양이 오염되며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에 도는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내 야적퇴비 관리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 실시(한국환경보전원 협조) ▲도·시군 및 관련단체(환경보전원 및 축협)와 간담회를 통해 실태조사 정보 및 기관별 역할 공유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 및 계도(덮개 및 배수로 설치) ▲우기 시작 전 부적정 퇴비 보관 방지와 불법 야적퇴비 수거 조치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 및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 야적 시 침출수 방지용 덮개(비닐 또는 천막)를 설치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불법 방치하는 야적퇴비는 수거 조치와 함께 고발·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