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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그간 협업 추진한 대상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 10개 지구(2,822필지)와 도내 소규모 개발사업 31개 지구(11,565필지)다.
국책사업인 여주시 안금지구(가남읍 안금리 280 일원)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마을담장 보수 등의 사업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협업을 통해 정리했다.
이천시 오성지구(율면 오성리 48 일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복구사업과 연계해 현장복구 및 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불부합을 해소해 도민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사업의 연계 효과를 증대한 바 있다.
도는 도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포시 고막2지구(월곶면 고막리 215 일원)는 마을안길 현황도로 조성사업 추진시 지적재조사와 협업함으로써 주민들은 토지보상에 필요한 측량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었다.
평택시 팽성노와3지구(팽성읍 노와리 41-4 일원)는 도로개설공사와 협업해 신속한 경계분쟁 해소를 통해 도로보상 등 사업추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도는 올해도 국책사업, 지자체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과 협업가능한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국책사업은 도에서 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지 포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사업은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사업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협업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와 타 개발사업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적불부합 해소를 통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