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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격취득 후 요양시설에 인턴 형태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인’에서 ‘2.1명당 1인’으로 강화되어 최소 34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인력구조와 야간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인력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제도적 보완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