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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우주비상 |
경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을 신청받았으며, 문구류·인형·인쇄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접수됐다. 접수 결과 창원, 김해, 진주 소재 업체가 각각 2곳씩 총 6개 기업이 참여했고, 신청 제품 모두 승인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간 ‘벼리’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 또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캐릭터 상품을 통한 도민 친화형 홍보 콘텐츠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환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벼리’가 더욱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잡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9월경 올해 하반기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