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님, 아버지 비자금을 국민에게 환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 결과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판결

- SK그룹에 유입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기반으로 SK그룹 성장

- 동생 노재현 씨처럼 12.12 군사 반란과 5.18 학살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비자금 국민에게 환원 필요

김범모 기자
2024년 06월 03일(월) 09:08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페이스북 캡처 ]
[한국시사경제저널]

지난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무려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SK그룹과 재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SK그룹의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한다고 합니다.

왜 재계에서 이번 판결에 그토록 민감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판결 내용 중 다른 부분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과 함께 태평양 증권 인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SK 그룹의 성장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태평양 증권의 인수 자금 300억 원이 설령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이 모두 사망한 상황이고 소멸 시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비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인정해서 국고로 환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님에게 질문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소영 관장님.

아버지의 비자금을 인정하면서 주장한 것이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인 노재현 원장은 아버님을 대신해서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자금과 비자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은 어디로 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혹시 그 자금을 국민에게 환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12.12 군사 반란과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개인 재산으로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어도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 반란과 5.18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하여 혹시 사과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 자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 필자 소개 ]

김범모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특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서울외국환중개(주) 전무이사 역임.
현 광주 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

( 본지 객원 필진으로 합류한 김범모 이사는 국회와 기업, 정당을 거친 실력있는 경제·재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근에 텀블벅을 통해 ‘소시민이 사는 법 – 시장으로 간다’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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