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09월 10일(화) 09:20 |
남해군청 |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군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 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모바일)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발송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