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인터넷, 모바일 앱, 무료 ARS 이용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09월 10일(화) 16:00
광양시청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8천1천여 건 273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 요청할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 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전국 무료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단,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 이전까지이며 예약 이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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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오니 납기 안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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