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신공항 성공적 건설위해 기관 간 역할에 최선을
군공항사업 시행자는 대구시, 민간공항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09월 26일(목) 10:28 |
경상북도청 |
대구경북신공항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인 군공항 이전 사업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항 이전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 주체와 관련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하다가 최근 사업성 문제로 사업방식을 연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했고, 국토교통부가 사업 주체인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 지난 8월 30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마쳤다.
최근 민간공항 시설인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국토부, 국방부, 경상북도, 의성군이 기관 간 설명과 검증 등을 통해 최적안을 얻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안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와는 무관하며,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군공항사업과 민간공항사업의 사업주체가 다른 만큼, 각 기관은 2030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개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지역 합의의 산물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상호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우리 미래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공항 개항 시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굳은 의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