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 참여대상 주택 1억 원 리모델링 지원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09월 30일(월) 11:28 |
창원시청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노후주택을 지역주민의 참여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에게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에는 리모델링으로 1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사업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지원 주택 선정 및 운영관리,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시행과 최초 입주자 모집, 경상남도는 사업 전반을 지원·관리 한다.
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창원시청(주택정책과), 구청 건축허가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창원시 청년정보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주거지원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청년주택사업의 첫 단추로서 사업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