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

참여대상 주택 1억 원 리모델링 지원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09월 30일(월) 11:28
창원시청
[한국시사경제저널]창원특례시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노후주택을 지역주민의 참여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에게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에는 리모델링으로 1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사업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지원 주택 선정 및 운영관리,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시행과 최초 입주자 모집, 경상남도는 사업 전반을 지원·관리 한다.

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창원시청(주택정책과), 구청 건축허가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창원시 청년정보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주거지원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청년주택사업의 첫 단추로서 사업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이 기사는 한국시사경제저널 홈페이지(kcejournal.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cejournal.co.kr/article.php?aid=12348699161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2일 1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