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 온힘 신규·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점검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01일(화) 10:08 |
직불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
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검증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