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18일까지 연장 미이수시 직불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04일(금) 09:08 |
직불금 의무교육 사진 |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까지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신청한 농업인 21만 2천 명 중 1만 명이다.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공동으로 교육 미이수자와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 농업인 등을 사전에 추출, 적극 독려해 79억 원 상당의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